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 제국 (문단 편집) == 헌법 == [[비스마르크]]가 설계한 독일 제국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개방적으로 남겨 두었고, 특히 각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제국의 헌정은 군주, 총리, 연방참사원(상원), 제국의회(하원)과 같은 각 권력 기관 간의 의사 결정 권한을 둘러싼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개방적인 헌법은 한편으로 유연성을, 다른 한편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 문화의 형성을 의미했다. 독일 제국의 헌법은 전통적인 군주 주권 이념과 새롭게 떠오르는 자유주의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한 인민 주권 및 입헌주의 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19세기 중반 프로이센의 법학자 프리드리히 율리우스 슈탈(Friedrich Julius Stahl, 1802-1861)은 전통적인 군주 주권과 인민 주권의 양립을 모색하면서 인민 주권과 대의제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주권의 통일적 대표로서 군주를 규정하는 '''군주제 원칙(Monarchisches Prinzip)''' 이론을 제시하여 입헌 군주제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유주의적 참정권 요구와 민족주의적 통일 요구를 동시에 실현해야 했던 독일의 정치 상황 속에서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은 통일을 위해 대의제 원칙을 한발짝 양보하고 군주제 원칙을 수용하였고, 이러한 타협으로 탄생한 독일 제국의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군주제 원칙에 입각한 '''입헌주의(Konstitutionalismus)'''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제국의 입헌주의는 의회가 내각에 대한 통제권을 지니는 영국식 '''의회주의(Parlamentarismus)''' 및 의회 주권과 대비하여 군주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도 입헌주의와 대의제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과 의회가 군주 권력의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토 힌체]]는 이러한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프로이센-독일적 체제로 규정하면서도 그 독자적인 헌법-정치적 형태를 강조했다. 반면 법학자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Ernst-Wolfgang Böckenförde, 1930-2019)는 독일 제국의 입헌주의를 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 사이의 과도적 체제로 평가하면서도, 혁명과 같은 급격한 단절 없이 지속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았다.[* 근대 독일에서 개혁(Reform)은 혁명(Revolution)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독일인들은 프랑스와 다르게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동, 단절을 겪지 않고 지속적인 개혁을 이룬 자신들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라인하르트 코젤레크]]와 [[토마스 니퍼다이]]와 같은 역사가들 또한 이러한 전통의 연속선상에서 19세기 독일의 온건한 개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으로 독일 제국 수립의 또다른 과제는 연방주의 및 분권적 전통 및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의 수립 간의 긴장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비스마르크는 기본적으로 독일 제국을 프로이센의 헤게모니를 유지한 제후연합(Fürstenbund)을 염두에 두고 구상했다. 그는 그러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상원인 연방참사원(Bundesrat)을 설계하였다. 연방참사원은 독일 제국의 연방주의적 질서를 반영하여 구성국의 대표단에 의해 대표되었는데, 전체 58석(1911년 이후 알자스-로렌이 추가되어 61석) 중 17석만이 프로이센에 안배되어 있었다. 이는 독일 제국 영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역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프로이센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다른 구성국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14표만이 필요하였기에, 프로이센의 헤게모니 역시 반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참사원은 점차 제국정부의 부차적 존재로 중요성을 상실했고, 하원인 제국의회(Reichstag)가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제국의회는 급격한 산업화 및 사회변화에 직면한 신생 국가의 입법 기관으로서 빌헬름 시대를 지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아울러 여기에는 비스마르크 자신이 도입했던 제국의회의 25세 이상 남성 보통 선거제가 촉발한 대중의 정치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국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1871년 51%에서 마지막 선거였던 1912년에는 85%를 넘어섰다. 비스마르크가 남성 보통 선거제를 도입한 본래 의도는 농민의 지지를 받는 보수 정당을 지원하고 자유주의 정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주의 도입 이전에 민주주의적 원칙이 확대된 것[* 이를 [[하인리히 아우구스트 빙클러]]는 '비동시적 민주화(ungleichzeitiger Demokratisierung)로, 마르틴 키르쉬(Martin Kirsch, 1965-)는 '의회주의 없는 불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은 세계사적으로도 이례적이었다.[* 단적으로 영국은 1884년에 이르러서야 농촌의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남성 보통 선거제는 1918년에 이르러서야 도입되었다. 이는 '민주주의 없는 의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의 문화투쟁, 사회주의자법과 같은 소수자 집단 탄압 정책은 가톨릭교도와 노동자 집단을 정치적으로 결집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당]]과 사회 민주당은 제국의회의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구도는 명백히 비스마르크의 원래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제국의회의 부상하는 중요성과는 별개로, 제국의회는 황제 및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제국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했다. 총리는 황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으며, 독일 제국은 영국식의 '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이루지 못했다. 빌헬름 2세 시대 후반기 [[오일렌부르크 스캔들]], 데일리 텔레그래프 사건, 차베른 위기와 같은 일련의 스캔들은 황제의 통치력에 대한 의문을 유발하였고, 의회의 행정 권력 통제 문제는 프로이센 하원에서 유지되고 있던 불평등한 3계급 선거제(Dreiklassenwahlrecht)와 함께 독일 제국 최말기의 중요한 정치 개혁 논의로 부상했다. 독일 제국의 헌정이 의회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팽팽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제국 당대에 이미 [[게오르크 옐리네크]]와 [[막스 베버]] 등의 좌파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영국식 의회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1차 세계 대전 당시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제 개혁이 이루어지긴 하였다. 이에 대해 서독 시기 역사가 만프레트 라우(Manfred Rauh, 1942-)[* 토마스 니퍼다이의 제자이다.]는 1977년 저작 독일 제국의 의회화(Die Parlamentarisierung des Deutschen Reiches)에서 독일 제국 헌정의 '조용한 의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에는 미국 역사가 마거릿 라비니아 앤더슨(Margaret Lavinia Anderson, 1941-)이 독일 제국의 선거를 분석한 기념비적인 저작 민주주의의 연습(Practicing Democracy)에서 남성 보통 선거제의 파급력을 강조하면서 1차 세계 대전이 없었다면 빌헬름 2세가 사망하는 1941년 즈음 독일 제국이 프랑코 사후 에스파냐와 비슷한 의회주의로의 전환을 이룩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론 역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앤더슨의 저작 발표 이후 사회사 계열의 역사가 폴커 베르크한(Volker R. Berghahn, 1938-)이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독일 제국 건국 150주년을 앞두고 그 전해인 2020년에 독일 제국 관련 저작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거졌는데, 그 중심에는 독일 제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낙관적으로 평가한 역사가 헤트비히 리히터(Hedwig Richter, 1973-)의 저작 민주주의: 독일의 사례(Demokratie: Eine deutsche Affäre)가 있었다. 리히터의 저작은 학술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마르부르크 대학의 역사가 에카르트 콘체(Eckart Conze, 1963-)는 리히터의 주장을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독일 제국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독일 제국의 그림자(Schatten des Kaiserreichs)를 출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시기 나온 독일 제국 헌법사를 다룬 뛰어난 저작으로 평가받는 올리버 하르트(Oliver F.R. Haardt, 1988-)[* [[크리스토퍼 클라크]]의 제자이다.]의 비스마르크의 영원한 동맹(Bismarcks ewiger Bund) 역시 독일 제국 헌정 변화의 특징 중 하나로 '제국권력의 의회화'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 중이다. 독일 제국(프로이센)의 헌법은 동아시아 법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제국]]이 독일제국의 헌법을 참고해 [[대일본제국 헌법]]을 제정하고[* 원래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헌법을 참고하려 했으나, 영국이 입헌군주국인 관계로 천황 절대주의를 추구하던 자신들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여겨서 독일 제국의 헌법을 참조하였다.], 이 대일본제국 헌법을 다시 [[청나라]]가 [[흠정헌법대강]]을, [[대한제국]]이 [[대한국 국제]]를 만드는 데 참고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